사회 정보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합법화된다.

bewithu 2021. 11.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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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2021년 11월 18일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중고로 판매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원래 전파법으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는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보도자료입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라는 큰 주제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존에 전파법은 해외에서 출시된 제품이 국내 전파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내에서 문제없이 1년 사용 후에는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중고거래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보도자료

해외직구 통로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중고거래가 막혀있는 기존 전파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서, 과기부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반입일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 가능한 법안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법이 왜 있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질않았는데 이번에 법이 확실히 개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드네요.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지침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지침 가이드라인 사진 일부입니다.

이제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할수 있습니다.

미개봉 제품도 반입 1년 경과 후 판매 가능, 이윤 추구 목적으로 다수 지속적으로 유통시에는 처벌 할 수도 있음.

1년 이내에 중고거래로 판매할시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있음.

 

이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도 해외직구 물건을 사고 팔수있게되었습니다.

개인간에 해외직구 중고거래가 이루어져도 실제 적발이나 처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파법에 따르면 불법이였기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중고거래가 합법이기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해외직구 중고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스마트폰, 테블릿 모델들이 중고시장매물로 나오게되면 자연스레 중고시장도 더 커질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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