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

배달음식 이물질 나왔을때 대처와 신고 방법

bewithu 2021. 11.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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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로 배달음식, 배달앱을 활용해 음식을 먹는 배달문화 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외식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배달음식 수요가 약간 줄어들긴했지만

여전히 요리하기 귀찮을때, 밖에 나가기 싫을때, 주말에 친구들 놀러왔을때 등 여전히 배달음식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분좋게 배달음식을 주문했는데 이물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때 대처법을 알려주고있습니다.

1.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증거확보겠죠?

음식물과 이물질 사진을 찍어 남겨둡니다.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서 이물 발견 당시 상황도 기록하는게 좋다고합니다!

2. 이물질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보관하기

사진도 증거가 되지만, 확실한 증거물 보존이 중요합니다.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이물을 보관하여 훼손되지않도록합니다.

3. 배달앱 업체나 1399 번호로 신고하기

사진과 이물질 보관 작업을 완료하고 신고합니다.

1399는 식약처 직통 번호 신고인데 이것보다 배달앱 업체에 먼저 신고하여 업체 사장님과 소통을 하는게 낫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사진

배달앱 업체에 이물질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된다고합니다.

또 주문한 배달앱에 신고할시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 상세한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가 알고있기때문에 추후에 문제 발생시에도 유리합니다.

고객센터 전화,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등을 통한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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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 번호로 전화하면 식약처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음식, 이물 상황 등을 소비자가 알려주어야합니다.

배달음식 주문시 이물질이 나왔다면 우선 배달앱으로 바로 신고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배달앱에 이미 업체정보, 주문내역 등이 다 저장되어있고 업체와도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신고는 소비자가 추가로 정보 제공할것도 많고 바로 대처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진짜 심각한 민원일 경우나 배달앱을 통한 신고를 했는데도 업체가 몰상식하게 나온다거나 대처가 없을경우에 식약처로 신고하는 방향이 나아보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배달음식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도 2배 가까이 접수되었다고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810건, 2020년에 1500건, 2021년은 1월 ~ 6월까지 상반기 수치만 2800건이 넘는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접수 수치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치만해도 작년 수치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신고 접수를 보이고있습니다.

그만큼 배달음식수요도 늘어난만큼 배달음식 이물질 사고도 함께 늘어난것인데요.

이물질 종류에는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고, 벌레 금속 비닐 플라스틱 곰팡이 등의 순위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실 머리카락도 굉장히 찝찝하지만 내가 먹는 음식에 벌레나 사람이 먹으면 안되는 금속 같은게 나온다면 그 날 하루 기분이 다 잡칠것같습니다.

배달업체의 위생관리도 더 중요하고 소비자들의 신고정신도 더 투철해지면 나아진 배달음식 환경을 만들수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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