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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2023년 소비기한 도입

bewithu 2021. 10.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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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 유통기한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대부분 식료품에 많이 적용되며, 유통기한이 많이 남을수록 신선도를 나타내기도합니다.

슈퍼에서 음식을 고를때 항상 확인하는 유통기한인데요.

2023년에는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고합니다.

 

식약처 블로그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한다고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서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현재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있는 날짜 표시 방법으로 익숙합니다.


소비기한 :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기한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식품을 먹어도 가능한것이 소비기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각 식품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비교표

각 식품별로 유통기한과 소비가한을 표시한 표입니다.

우유는 정상적으로 냉장보관했다면 하루정도 유통기한이 지나도 대부분 먹는편인데요.

근데 우유의 소비기한은 무려 50일이나 되네요.

아무리 소비기한이 50일이라도 한달이나 지난 우유를 먹기는 인식상 쉽지 않습니다.

우유 특성상 복통, 배탈 등 건강에 더 예민하기도합니다.

정말 우유의 소비기한이 50일이라는 확실한 안정성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것같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E

요즘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멸균우유도 많습니다.

멸균우유는 고온에서 미생물 멸균처리 과정후에 보통 종이팩으로 포장됩니다.

유통기한이 보통 10주 정도로 일반 우유에 비해서 훨씬 긴편입니다.

가격도 국내산 우유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최근 해외 멸균우유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유제품, 우유 등 냉장보관기간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즉 식약처에서 밝힌 우유의 소비기한이 50일이지만 기준 재정립후에 수정될수도 있어보입니다.

 

소비기한 중요한점

우리가 흔히 아는 유통기한보다 보통 2배 이상은 더 긴 소비기한에서 중요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보관 준수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을때 이 소비기한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냉장보관, 냉동보관, 밀봉후 실온보관 등 각 음식마다 음식물 보관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켰을때

이 소비기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소비기한을 적용하는 이유

1.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 저감효과

유통기한이 지나면 대부분의 식품은 폐기처분, 버려지게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보다 더 긴 소비기한을 적용하여 식품 폐기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전환

EU(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움직임입니다.

 

 

소비기한 적용은 언제부터?

소비기한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통기한에 익숙한만큼,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다고합니다.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이 되는데, 식약처 등 관련부서에서 홍보와 함께 각 식품별 소비기한 재정립도 속히 필요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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