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2021년 11월 18일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중고로 판매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원래 전파법으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는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보도자료입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라는 큰 주제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존에 전파법은 해외에서 출시된 제품이 국내 전파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내에서 문제없이 1년 사용 후에는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중고거래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직구 통로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중고거래가 막..